WCF 24.5 — Of Marriage and Divorc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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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후에 행한 간음 또는 음행이 결혼 전에 발각될 경우, 무고한 당사자에게는 그 약혼을 해소할 정당한 이유가 주어진다. 결혼 후에 간음이 발생한 경우, 무고한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이혼 후에는 마치 범죄한 당사자가 사망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원문
- 번역원본
confession-article/wcf-24-05(Westminster, PD) - CC0-1.0 · Opus 4.8 번역 · 성경 인용은 WEB(PD)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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