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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ew on Leviticus 18:6-18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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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락은 근친상간을 정의하고 금지하며, 가까운 친족과의 결혼을 금하는 내용이다.

"너희 중 누구도 자기의 가까운 혈육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네 아버지의 하체, 곧 네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이니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것은 네 아버지의 하체이다. 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중 집에서 태어났든지 다른 데서 태어났든지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네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하체는 네 하체이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의 아내가 낳은 딸, 곧 네 아버지의 딸은 네 자매이니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가까운 혈육이다.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가까운 혈육이다. 네 아버지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의 아내에게 가까이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이다.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것은 네 형제의 하체이다. 어떤 여인과 그 딸의 하체를 함께 범하지 말고, 그의 손녀나 외손녀를 데려다가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가까운 혈육이니 이는 악행이다.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상태에서 그 자매를 데려다 첩으로 삼아 그 하체를 범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지 말라."

이 율법들은 제7계명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복음 시대의 우리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이 율법들은 자연의 빛과 법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중 한 항목, 곧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죄에 대해 사도는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하는 죄라고 말한다(고린도전서 5:1). 이방인들 중 특정 개인이 근친상간을 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야만적으로 타락하여 추악한 정욕에 완전히 내맡겨진 민족들을 제외하고는 이를 비난하고 혐오하였다.

**I. 여기에 명시된 친족들에게 금지된 것.** 그들에게 가까이하여 하체를 범하는 것(6절)이 금지된다.

**1. 이 관계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주된 의도이다.** 결혼은 하나님의 제도다. 결혼과 안식일, 이 둘은 가장 오래된 제도로 인류가 땅 위에 존재한 이래 함께했다. 결혼은 인간의 삶을 위로하고, 짐승의 수준을 넘어선 인간 존엄에 어울리는 품위 있고 고귀한 방식으로 인류를 번성케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하며, 이 율법들은 그 존귀함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제도인 결혼에는 하나님의 규칙과 제한이 필요하다. 특히 부패한 인간 본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의지와 충동에 따라 행동하려 하고 제지를 견디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금지 규정들은 의심할 여지없는 권위에 의해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1)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본성으로 이미 어떤 의미에서 한 몸인 이들이 제도로 다시 한 몸이 된다면 가장 큰 모순이 된다. 그 제도는 이전에 연합되지 않은 자들을 연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2) 결혼은 남편과 아내를 동등하게 만든다. "그는 네 짝, 네 옆구리에서 취한 자가 아니냐?" 따라서 이전에 상위와 하위 관계에 있던 자들이 결혼으로 맺어진다면(여기 제시된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다), 자연의 질서가 적극적인 제도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니,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주인과 종, 귀족과 평민의 불평등은 동의와 관습에 기초한 것으로, 결혼의 평등으로 그것이 사라진다 해도 해가 없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삼촌과 조카딸, 숙모와 조카 사이의 불평등은 본성에 기초하므로 영구적이며, 결혼의 평등에 의해 파괴될 경우 혼란을 초래한다. 결혼 제도는 비록 오래되었지만 자연의 질서보다 나중에 왔기 때문이다.

(3) 동등한 관계에 있는 자들 중에서는 형제와 자매만이 금지된다. 이들이 전혈이든 반혈이든 결혼으로 맺어진 형제자매이든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앞의 경우처럼 자연스러운 모순은 없다. 아담의 아들들이 그 자매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 함께 생활하는 이들 사이에 불건전한 친밀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결혼의 목적 중 하나인 우정과 교제의 확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를 금지하는 적극적인 법률이 필요하다. 만약 누구나 자기 자매와 결혼하게 된다면(그것이 합법이라면 세대마다 그렇게 하려 할 것이다), 각 가족은 하나의 세계가 되어 우리가 서로의 지체임을 잊게 될 것이다. 더 건전한 이방인들도 이것을 가장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일로 여겨왔음이 분명하다. 이 율법을 갖지 않은 자들도 스스로 이것을 금하는 법을 지녔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근친상간의 혼합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죄책을 경감시키기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도를 모독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을 가장 천한 목적에 사용하는 죄를 더하는 것이다.

**2. 결혼 외에서 이러한 관계들과 행하는 부정 역시 의심할 여지없이 여기서 금지되며, 앞의 경우 못지않게 의도된 것이다.** 음란한 행위, 방종한 희롱, 이 악의 모습을 띤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친족은 서로 사랑하고 자유롭게 친밀하게 교제해야 하지만, 모든 순결함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다는 의심을 덜 받을수록, 당사자들은 사탄이 그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사탄은 매우 교활한 원수로, 우리에 대한 모든 기회를 노리기 때문이다.

**II. 금지된 관계들은 대부분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일반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진다. 남자가 자신의 친족과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범위의 아내 측 친족과도 결혼하지 못한다. 두 사람이 한 몸이기 때문이다.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지 못하는 법(16절)에는 유대 국가에만 적용되는 예외가 있었다. 곧 어떤 사람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과부와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야 했다(신명기 25:5). 이는 그 공동체에서만 유효한 이유들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제 그 이유들이 사라졌으므로 예외도 없어졌고,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곧 어떤 경우에도 형제의 과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뒤 그 자매를 취하는 것을 금하는 항목(18절)은 야곱의 경우처럼 다른 율법들이 그랬듯이(출애굽기 21:10; 신명기 21:15) 일부다처제를 묵인하는 것이지만, 두 자매와 결혼하는 것을 금한다. 이전에 동등했던 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은 아내들 사이보다 더 큰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아내의 자매를 첩이나 부차적인 아내로 취하는 것만큼 그 아내를 괴롭히거나 평생 그러는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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