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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ew on Deuteronomy 16:18-22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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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가 담겨 있다.

**I. 재판 행정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배려**

이는 논쟁을 해결하고, 다툼을 조정하고, 억울한 자를 구제하며, 불의한 자를 처벌하기 위함이었다.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는 수에 따라 재판관들과 관리들이 있었는데, 천부장과 백부장들이었다(출애굽기 17:25). 가나안에 들어가면 각 성읍과 도시에, 즉 모든 성문마다 재판관을 두어야 했다. 재판 법정이 성문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1.** 하급 재판관들에게 임무가 주어졌다: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세우라.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 그리고 판결을 집행하는 관리들." 그 사람들이 군주의 지명에 의해서든 백성의 선택에 의해서든 어떻게 선정되었든 간에,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로마서 13:1). 백성에게 문 앞에 공의가 오게 하는 것은 큰 은혜였으니, 더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었다.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복을 매우 감사해야 한다. 이 율법에 따라, 성소에 앉아 칠십 장로와 의장으로 구성된 큰 산헤드린 외에도, 120가구 이상의 큰 도시에는 스물세 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법정이, 작은 도시에는 세 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법정이 있었다. 여호사밧이 이 율법을 부활시킨 것을 보라(역대하 19:5, 8).

**2.** 이 재판관들에게 그들에게 맡겨진 직임을 수행함에 있어 공의를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공의로운 재판을 내리지 않을 바에는 아예 재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는 율법의 지시와 사실의 증거에 따라야 한다.

**(1)** 재판관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을 행하지 말고(신명기 16:19), 잘못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선물을 받지 말라는 경고를 받는다. 이 율법은 이전에도 주어진 바 있다(출애굽기 23:8).

**(2)** 그들은 모든 이에게 공의를 행하도록 명령받는다: "오직 의만을 따르라, 신명기 16:20. 공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공의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며, 공의의 요청을 인정하고, 공의의 본보기를 따르며, 공의로운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결연히 추구하라. 공의를, 공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재판관이 눈여겨봐야 할 것이며, 이에 집중해야 하고, 이를 위해 모든 개인적 고려는 희생되어야 한다. 모든 이에게 의를 행하고 아무에게도 잘못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II. 이방 우상 숭배 관습에 대한 모방 방지를 위한 배려**

**(신명기 16:21-22)**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찾거나 그들이 세운 형상들 앞에 절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1.**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떠한 나무로도 아세라 목상을 심지 말아야 했다. 그렇게 하면 거짓 신들의 제단처럼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세라 목상이 있는 곳을 예배 장소로 삼았는데, 이는 그 예배를 비밀스럽게 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참되고 선한 것은 빛을 더 원한다). 또는 그 예배를 엄숙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예배는 그 자체로 충분히 엄숙하며, 그러한 환경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2.**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 어떤 형상이나 석상이나 돌기둥도 세워서는 안 되었다. 이는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한하고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고 경배하는 것만큼 그분을 거짓되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것은 없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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