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ieson-Fausset-Brown on Numbers 30:9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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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은" — 남편으로부터 별거하거나 그가 죽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기혼 여성의 경우, 드물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녀가 전처럼 부친의 통치권에 종속되어 부친의 동의를 얻어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것이다. 율법은 그 서원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졌고, 그가 그것을 알고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민 30:10-11)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했다. 예를 들어, 아직 과부가 아닐 때 수입의 일부를 경건하고 자선적인 용도에 쓰겠다고 서원했다가 실제로 과부가 되었을 때 후회할 수 있지만, 이 법령에 따라 그녀의 상황이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한다면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이 규칙들은 경솔한 서원을 방지하거나 취소하는 데, 그리고 경건하고 사려 깊은 심령으로 이루어진 합당한 서원에 적절한 권위를 부여하는 데 매우 유용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원주석
- 번역원본
commentary-section/jfb-num-30-9-9(Matthew Henry, PD) - CC0-1.0 · Sonnet 위탁 번역 · 성경 인용은 WEB(PD)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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