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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eson-Fausset-Brown on Deuteronomy 21:18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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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하는 아들이 있으면 — 이 경우에 엄한 율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부모 쌍방의 동의가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요구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뿌리 깊고 절망적인 사악함이라는 절대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아들을 고발하는 데 동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율법은 현명하고 유익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자는 사회의 해악이 되기 때문이다. 형벌은 신성모독자들에게 내려지는 것과 동일했다 (레 24:23).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지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 일부를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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