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ieson-Fausset-Brown on Deuteronomy 17:8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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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네 성문 안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네게 너무 어려우면" — 판결을 내리기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경우, 지역 관원들은 이를 산헤드린—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이루어진 최고 의회—에 이첩해야 했다. "제사장들 곧 레위인들"은 입법 의회의 구성원인 레위 제사장들, 즉 대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계통 제사장들을 가리키며, 이들이 한 몸으로서 "재판장"이라고 불린다. 이들의 회의는 중대한 비상사태 시에 대제사장이 우림을 통해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기 때문에 (민 27:21), 성소 근처에서 열렸다. 그들의 판결에는 항소할 수 없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완강하고 반항적으로 그 판결에 불복종한다면, 그의 행위는 질서와 선정을 유지하는 데 반하는 것으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받아야 했다.
원주석
- 번역원본
commentary-section/jfb-deu-17-8-8(Matthew Henry, PD) - CC0-1.0 · Sonnet 위탁 번역 · 성경 인용은 WEB(PD)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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