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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8N

Jamieson-Fausset-Brown on 2 Chronicles 6:22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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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여 맹세시킴을 받아 와서 이 전의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면, 등 — 증인들의 증언을 얻을 수 없고 두 사람 사이의 차이나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피고의 선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경우에, 당사자를 제단 앞에 데려다가 적법한 엄숙함과 함께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비는 맹세를 받는 관습이 점차 생겨나 관습법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 구절에는 그러한 관습에 대한 언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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