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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e-w-wife-brothers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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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יבמת , yebhēmeth = "형제의 아내," "오빠의 아내" (신명기 25:7, 신명기 25:9); אשׁה , 'ishshāh = "여자," "아내"; אשׁת אח , 'ēsheth 'āḥ = "형제의 아내" (창세기 38:8, 창세기 38:9; 레위기 18:16; 레위기 20:21); ἡ γυνὴ τοῦ ἀδελφοῦ , hē gunḗ toú adelphoú = "형제의 아내" (마가복음 6:18)): 형제의 아내는 히브리 관습과 율법에서 형사취수제(Levirate) 제도로 인해 독특한 지위를 점한다. 과부는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었고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었으며, 사망한 자의 생존한 형제가 자연스러운 상속인으로 여겨졌다. 과부를 상속할 권리는 곧 사망한 자가 아들을 남기지 않은 경우 그녀와 결혼해야 하는 의무가 되었고, 시동생이 없을 경우 그 결혼 의무는 시아버지나 상속을 받는 부계 친족에게 돌아갔다. 형사취수 결혼의 첫째 아들은 사망한 자의 아들로 여겨졌다. 이 제도는 주로 조상 숭배를 고수하는 민족들(인도인, 페르시아인, 아프간인 등) 사이에서 발견되며, 벤징거(New Sch-Herz, IV, 276)는 이런 정황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제도가 시작된 이유를 설명한다. 형사취수 결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관습으로 존재하였으나, 정착 후에는 결혼의 첫째 아들이 재산을 상속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아들은 사망한 자의 자식으로 계산되어 실제 아버지가 아닌 추정상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재산이 분산되거나 외부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동시에 그 재산이 속한 가문을 이어가게 하였다. 율법은 결혼 의무를 형제에게 한정하면서도 그가 과부와의 결혼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그러한 행위는 공적 수치를 수반하였다(신명기 25:5). 민수기 27:8의 율법에 의하면 가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딸들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졌으며, 형사취수는 사망한 자가 자녀를 전혀 남기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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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e Brothers (ISBE) translated_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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