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e-s-seduce-seducer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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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ē-dūs´, sē-dūs´er (טעה(ṭāʿāh) 또는 תּעה(tāʿāh)의 히필형, "잘못 가게 하다"; פּתה(pāthāh), "순진하다"; πλανάω(planáō), ἀποπλανάω(apoplanáō), "그릇된 길로 인도하다"): (1) 성경에서 "유혹하다"(seduce)는 오직 일반적인 의미로, 즉 진리·의무·종교의 길에서 "잘못 이끌다", "오류에 빠지게 하다"의 뜻으로 쓰인다. KJV와 RV 모두에서: 에스겔 13:10; 열왕기하 21:9; 디모데전서 4:1; 요한계시록 2:20; KJV에서만: 잠언 12:26(RV "오류에 빠지게 하다"); 이사야 19:13(RV "곁길로 가게 하다"); 마가복음 13:22; 요한일서 2:26(RV "그릇 인도하다"). 명사 "유혹자"(디모데후서 3:13 KJV, γόης(góēs))는 RV에서 올바르게 "사기꾼"으로 바뀐다. (2) 여성을 꾀어 정조를 잃게 하는 특정한 의미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언급되고 정죄된다. 세 가지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a)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한 경우: J-E 자료(출애굽기 22:16f)에 따르면, 유혹자는 아버지가 동의하면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액수의 통상적인 구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신명기 법전(신명기 22:28)에서는 그 액수가 은 50세겔로 고정되며, 유혹자는 이혼할 권리를 잃는다. (b) 약혼한 처녀를 유혹한 경우: 이 경우(신명기 22:23-27; 다른 법전에는 언급 없음)는 사실상 간음으로 다루어지며, 처녀는 정식으로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남편에게 완전히 약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형벌은 간음과 동일하게, 양쪽 모두 사형이다(처녀가 합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에는 남자만 처형된다). (c) 약혼한 여종을 유혹한 경우(레위기 19:20-22에만 언급): 여종이 자유인이 아니었으므로 사형에 처하지 않으나, 유혹자는 벌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범죄(CRIMES); 형벌(PUNISHMENT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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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entry/isbe-s-seduce-seducer(ISBE, PD) - CC0-1.0 · Sonnet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