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e-p-punishments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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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ments ( עון , ‛āwōn , "허물," "죄악," "죄악에 대한 형벌," "죄" (창세기 4:13; 레위기 26:41; 욥기 19:29; 시편 149:7; 예레미야애가 4:22; 에스겔 14:10 난외주; 아모스 1:3, 1:6, 1:9, 1:11, 1:13; 2:1, 2:4, 2:6), ענשׁ , ‛ōnesh , "조공," "벌금," "형벌" (예레미야애가 3:39), חטאה , ḥăṭā'āh , 또는 חטּאת , ḥaṭṭā'th , "죄"와 그 응보, "형벌," "속죄" (스가랴 14:19); κόλασις , kólasis , "형벌," "고통" (마태복음 25:46), ἐπιτιμία , epitimı́a , "인두세," 따라서 "벌" (고린도후서 2:6), τιμωρία , timōrı́a , "응징," 따라서 "벌" (히브리서 10:29), ἐκδίκησις , ekdı́kēsis , "응징," "보복" (베드로전서 2:14 킹제임스역)):
법원은 범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형벌을 선고할 수 있었다: (1) 투석, 화형, 참수, 교살 등의 방식에 의한 사형; (2) 과실치사의 경우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의 유배(민수기 35장); (3) 40대를 초과하지 않는, 실제로는 39대 이하의 태형(신명기 25:3; 고린도후서 11:24). 재산에 대한 범죄(절도, 기탁물의 사기적 횡령, 배임, 강도)는 탈취한 물건의 가치를 초과하는 배상으로 처벌받았으며(누가복음 19:8), 초과분은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이는 공동체 금고로 들어가는 벌금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주거 침입자는 처벌 없이 살해될 수 있었다(출애굽기 22:2). 현대적 의미의 벌금은 레위기 5:6-19을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한 성경에 알려져 있지 않다.
형벌의 가장 초기 이론은 "피에는 피로"라는 보복의 원리였으며, 이 원리는 어느 정도 모세 율법에도 나타난다(레위기 21:19, 21:20; 마태복음 5:38). 인류 역사 초기부터 죄와 범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서 쫓겨났고,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비록 그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처형되지는 않았으나, 표를 받았다. 라멕의 말(창세기 4:24)은 살인에 대한 적절한 형벌로 죽음이 여겨졌음을 보여 주며, 요셉의 형제들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창세기 42:21). 유다는 자기 가족의 어른으로서 생사여탈권을 가졌던 것 같고(창세기 38:24), 아비멜렉은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해치거나 모욕하는 경우 백성에게 극형을 위협했다(창세기 26:11). 바로에게도 유사한 권세가 귀속된다(창세기 41:13).
모세 율법 아래에서 살인자는 자비 없이 처형되어야 했다. 비록 성소의 제단이나 도피성에 피신했더라도 체포와 처형을 면할 수 없었으며, 짐승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다(출애굽기 21:12, 21:14, 21:23, 21:28, 21:36 병행). 그러나 모세 율법 아래에서 형벌은 후손에게 세습·전수될 수 없었으니(신명기 24:16), 이는 갈대아인의 경우(다니엘 6:24)나 이스라엘 왕들의 경우(열왕기상 21장; 열왕기하 9:26)와는 달랐다.
모세 율법이 사형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율법이 실제로 시행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 사실은 그 민족이 새로 해방된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가혹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모세 율법 아래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1)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행위(출애굽기 21:15, 21:17); (2) 신성모독(레위기 24:14, 24:16, 24:23; 열왕기상 21:10; 마태복음 26:65, 26:66); (3) 안식일 위반(출애굽기 31:14; 35:2; 민수기 15:32-36); (4) 마술과 거짓 예언(출애굽기 22:18; 레위기 20:27; 신명기 13:5; 18:20; 사무엘상 28:9); (5) 간음(레위기 20:10; 신명기 22:22); (6) 정조 훼손: (a) 결혼 전이지만 나중에 발각된 경우(신명기 22:21), (b) 여자가 약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한 경우(신명기 22:23), (c) 제사장의 딸인 경우(레위기 21:9); (7) 강간(신명기 22:25); (8) 근친상간 및 비정상적 성관계(출애굽기 22:19; 레위기 20:11, 20:14, 20:16); (9) 인신매매(출애굽기 21:16); (10) 어떤 형태로든 실제적 또는 사실상의 우상숭배(레위기 20:2; 신명기 13:6; 17:2-7); (11) 사형 사건에서의 거짓 증언(신명기 19:16, 19:19).
많은 수의 범죄가 백성 가운데서 끊어내는 형벌의 법 아래에 해당하며, 이 표현의 의미는 논란이 되어 왔다. 이는 파문이나 사형을 의미할 수 있으며, 다음 범죄들과 관련하여 등장한다: (1) 도덕 위반, 예컨대 일반적인 고의적 죄(민수기 15:30, 15:31); 근친상간 또는 부정한 관계(레위기 18:29; 29:9-21); (2) 할례 미이행(창세기 17:14; 출애굽기 4:24), 유월절 소홀(민수기 9:13), 안식일 위반(출애굽기 31:14), 속죄일 소홀(레위기 23:29), 속죄일에 일함(레위기 23:30), 몰렉에게 자녀를 바침(레위기 20:3), 마술(레위기 20:6), 이방인에게 성유를 바름(출애굽기 30:33)에 의한 언약 위반; (3) 유월절에 누룩 든 빵을 먹음(출애굽기 12:15, 12:19), 제물의 기름을 먹음(레위기 7:25), 피를 먹음(레위기 7:27; 17:14), 부정한 채로 제물을 먹음(레위기 7:20, 7:21; 22:3, 22:4, 22:9), 너무 늦게 제물을 드림(레위기 19:8), 사적 용도로 성유를 만듦(출애굽기 30:32, 30:33), 사적 용도로 향을 만듦(출애굽기 30:38), 일반적 정결 의무 소홀(민수기 19:13, 19:20), 음식을 위해 짐승을 잡은 후 제물을 드리지 않음(레위기 17:9), 회막 문이 아닌 곳에서 짐승을 잡음(레위기 17:4), 성물을 불법으로 만짐(민수기 4:15, 4:18, 4:20) 등의 제의 위반.
히브리 기원으로 적절히 여겨지는 사형 집행 방식으로는 다음을 주목한다:
(1) 투석형. 투석형은 일반적인 처형 방식이었다(출애굽기 19:13; 레위기 20:27; 여호수아 7:25; 누가복음 20:6; 사도행전 7:58; 14:5). 최소 두 명의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야 했다(신명기 13:9 이하; 요한복음 8:7). 이것으로 죽음에 이르지 못하면 구경꾼들이 판결을 완수했으며, 그 후 시체는 해질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했다(신명기 21:23).
(2) 교수형. 교수형이 언급되나(민수기 25:4; 신명기 21:22), 이는 처형 방식이 아니라 사후 시체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들에게 행했으므로(사무엘하 21:6, 21:9) 가나안적 형벌이었을 수 있다.
(3) 화형. 모세 이전 시대에 화형은 정조 훼손에 대한 형벌이었다(창세기 38:24). 율법은 제사장의 딸인 경우(레위기 21:9)와 근친상간의 경우(레위기 20:14)에 화형을 규정하나, 다른 수단에 의한 사망 후에 이어지는 것으로도 언급되며(여호수아 7:25), 일부는 이것이 사망 이후에만 사용되었다고 믿는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 있는 자에게 형벌로 사용된 예는 다니엘 3장에서 확인된다.
(4) 칼 또는 창. 칼 또는 창이 형벌 수단으로 율법에 언급된다(출애굽기 19:13; 32:27; 민수기 25:7 이하). 왕정 시대와 바빌로니아 포로 이후 시대에 자주 나타나나(사사기 9:5; 사무엘상 15:33; 사무엘하 20:22; 열왕기상 19:1; 예레미야 26:23; 마태복음 14:8, 14:10), 이 가운데 일부는 형벌이 아닌 암살의 경우이다.
(5) 교살형. 교살형은 성경에 근거가 없으나, 전통에 따르면 자주 사용되었으며, 죄수를 진흙이나 점토에 담근 후 목에 천을 묶어 교살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고 한다.
이 외에 외국에서 도입된 것이거나 비정규적인 처형 방식도 기록된다: (1) 십자가형(해당 항목 참조); (2) 익사형(마태복음 18:6 병행); (3) 톱질 또는 압사(사무엘하 12:31; 히브리서 11:37); (4) 고문(역대상 20:3; 히브리서 11:35); (5) 절벽에서 던지기(역대하 25:12; 누가복음 4:29); (6) 질식사(마카베오하 13:4-8). 페르시아인들은 높은 탑을 재로 채운 뒤 죄수를 그 속에 던지고 바퀴로 계속 재를 휘저어 질식사시켰다고 전해진다(Rawlinson, 『고대 군주국』 III, 246). 헤롯 항목 II, 100도 참조.
앞서 언급되지 않은 2차적 형벌들은 다음과 같다:
(1) 실명 또는 눈 뽑기. 포로의 경우 눈을 뽑는 형벌(사사기 16:21; 사무엘상 11:2; 열왕기하 25:7).
(2) 사슬 결박. 손목과 발목에 채우고 서로 사슬로 연결하는 구리나 쇠 수갑이나 족쇄를 사용한 결박(사사기 16:21; 사무엘하 3:34; 열왕기하 25:7). 바울의 생애에서도 언급되며(사도행전 28:20; 에베소서 6:20; 디모데후서 1:16),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사도행전 12:6).
(3) 재산 몰수. 금지령 아래 놓인, 즉 야웨의 특별 명령으로 파괴 지정된 재산의 몰수(민수기 21:2; 여호수아 6:17), 또는 군대 사용을 위해 유보된 것(신명기 2:35; 20:14; 여호수아 22:8), 또는 제사장에게 넘겨진 것(여호수아 6:19). 이 용어는 하나님께 서원되거나 성별되어 영원히 봉헌된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확대될 수 있다(레위기 27:21, 27:28). 이 개념은 이스라엘이 이방인과의 전쟁을 통해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부정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특별히 강조하여 적용된다(신명기 7:26; 사무엘상 15:16-23).
(4) 산산조각 냄. 시편 2:9; 이사야 13:18 참조.
(5) 신적 응징. 응징 항목 참조.
(6) 야생 짐승에의 노출. 레위기 26:22; 사무엘상 17:46; 다니엘 6장 참조.
(7) 피부 벗기기. Rawlinson, 『고대 군주국』 I, 478; 『니느웨와 바빌론』; 미가 3:3에 비유적으로 언급됨.
(8) 몰수. 에스라 10:8 참조.
(9) 교수대. 현대적 의미의 교수대는 고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에스더 5:14; 6:4; 7:9, 7:10; 9:13, 9:15에 등장하는 단어는 아마도 시체가 꿰뚫린 뒤 50규빗 높이로 들어 올려진 기둥이나 막대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교수형" 참조).
(10) 투옥. 투옥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에서 자주 언급되며, 이스라엘인들과 다른 민족들 모두에게 일반적인 형벌 방식이었음을 나타낸다(창세기 40:3; 42:17; 레위기 24:12; 민수기 15:34; 열왕기상 22:27; 예레미야 37:15, 37:21; 누가복음 3:20; 사도행전 4:3, 4:10; 23:10; 바울 서신들). 감옥 항목 참조.
(11) 능욕. 이 용어에는 사법적 판결의 집행을 넘어 구경꾼들이나 죄수 감시자들이 허용된 상황에서 행하는 복수심이나 다른 악한 감정의 폭발이 포함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으며(마태복음 26:59, 26:67; 누가복음 22:63 이하; 요한복음 18:22), 바울의 삶에서도 나타난다(사도행전 23:2).
(12) 신체 절단. 사사기 1:6, 1:7; 에스겔 23:25; 마카베오하 7장 참조. 율법은 이스라엘인에게 이런 처우를 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사무엘이 미래 왕의 자의적 권세를 언급할 때(사무엘상 8:10 이하) 왕이 "그 아들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는 동방의 야만적 관습이었으며(내시 및 다처제 참조),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증한 관행으로 여겨졌다(신명기 23:1). 신체 절단을 허용하는(보복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일한 행위는 신명기 25:11에 언급된다.
(13) 머리카락 뽑기. 머리카락 뽑기가 형벌 방식으로 느헤미야 13:25; 이사야 50:6에 언급된다.
(14) 죄수복. 죄수들을 표시하기 위한 죄수복이 있었다(예레미야 52:33).
(15) 배상. 배상은 이 주제의 일반 서론에서 언급하였다.
(16) 보복. 보복은 모세에 의해 원칙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적용은 재판관에게 맡겨졌다(레위기 24:19-22). 좋은 예가 신명기 19:19의 법에서 찾아진다.
(17) 전갈 채찍질. 아마도 납이나 다른 금속의 뾰족한 조각으로 무장한 끈을 사용하는 것(열왕기상 12:11; 역대하 10:14). 전갈 항목 참조.
(18) 태형. 별도 항목 참조.
(19) 노예제. 별도 항목 참조.
(20) 착고. 감옥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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