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e-m-manslayer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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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slā-ẽr ( מרצּח , meraccēaḥ , רצח , rācacḥ에서 유래(민수기 35:6, 35:12); ἀνδροφόνος , androphónos (디모데전서 1:9)):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 또는 정당한 살인 모두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후자의 경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피성소(asylum)가 허락되었으며(민수기 35:6, 35:12), 그 이후에는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민수기 35:28). 고의적 살인에 대한 형벌에서 명백히 면제되는 경우는: (1) 갑작스러운 싸움에서 주먹으로 쳐서 죽임(민수기 35:22); (2) 무작위로 던진 것에 맞아 죽음(민수기 35:22, 35:23); (3) 자루에서 빠진 도끼날에 맞아 죽음(신명기 19:5). 타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경우 중에는 난간 없이 집을 지은 태만한 행위도 포함된다(신명기 22:8). 현대 법률 용어로서 과실치사(Manslaughter)는 계획 없는 살인을 냉혹한 살인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예전에는(에스드라이서 1:26) 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살인(MURD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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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entry/isbe-m-manslayer(ISBE, PD) - CC0-1.0 · Sonnet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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