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e-l-lawyer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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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yẽr ( νομικός , nomikós , "법에 따른" 또는 "법에 관한", 즉 법률적; 명사로서 "법률 전문가", "법에 관하여", "율법사" (마태복음 22:35; 누가복음 7:30; 누가복음 10:25; 누가복음 11:45, 11:46, 11:52; 누가복음 14:3; 디도서 3:13)): "율법사"의 직무는 "서기관"으로도 자주 불리고 율법의 "박사"(누가복음 2:46 난외주)로도 알려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법률가로서의 직무였다. 그들의 업무는 세 가지였다: (1)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 (2) 히브리 청소년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3) 율법에 관한 문제들을 판결하는 것. 처음 두 가지는 학자·교사로서 수행하였고, 마지막 것은 어떤 법정에서 조언자로서 수행하였다. 첫 번째 직무로 인해 그들은 점차 방대한 양의 관습법을 발전시켰는데, 어떤 법전도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없앨 만큼 세세하게 규정될 수 없으며, 이 입법은 대체로 별도의 제정이 아닌 법전에 기초한 사법적 판결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인들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그들의 법전 조항들은 대체로 매우 포괄적이어서 결의론적 해석의 여지가 컸다. 우리 시대 직전 몇 세기 동안 이러한 법률 발전을 향한 부지런한 노력의 결과로 히브리 율법은 매우 복잡한 학문이 되었으며, 이 사법적 결정들을 기록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이를 암기하기 위한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율법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별 서기관의 견해가 기준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율법의 여러 제자들이 토론을 위해 자주 모였고, 그때 다수의 의견이 우세하였다. 이러한 모임에는 율법 연구에 관심 있는 청년들도 초대되어 합의된 공식을 암기하고 인정받은 박사들(누가복음 2:46)에게 질문함으로써 불확실한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률 지식의 중심지는 당연히 농촌 지역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고, 권위자들은 자연스럽게 대도시로, 특히 기원후 70년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이 율법 학교들의 결정이 순전히 이론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정 사안에 율법을 적용하는 것에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는 가장 가까운 율법사에게, 그리고 그에 의해 가장 가까운 율법사 단체에, 경우에 따라서는 산헤드린에 회부되었고, 그 결정은 이후 권위 있는 판례가 되었다. 이리하여 율법사들은 입법자가 되었으며, 산헤드린의 존재를 종식시킨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랍비 박사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 절대적 권위자로 인정받았다. 힐렐이나 가말리엘 1세처럼 높은 지위를 가진 한 명의 율법사가 오늘날의 대법원과 동등한 권위로 이의 없이 인정받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때로는 그의 의견이 법적 재판소, 특히 산헤드린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수정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 재판소들은 흔히 그러한 인물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 그가 자신의 권위로 말한 것이 박사들의 총회에서 비준되기도 하였다. 율법사들의 두 번째 직무는 교사로서의 역할이었다. 저명한 랍비들은 항상 제자들을 모아 그들로 하여금 교사의 율법 공식들을 "살과 피가 될 때까지" 반복하게 하였다. 이러한 교육 목적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토론을 위해서도 특별한 교사(敎舍)가 있었는데, 이는 특별한 공로와 특권의 장소로서 회당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된다. 예루살렘에서는 이 율법 학교들이 성전 안에서, 아마도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뜰에서 운영되었다(마태복음 21:23; 26:55; 마가복음 14:49; 누가복음 2:46; 20:1; 21:37; 요한복음 18:20). 강의 중 학생들은 바닥에 앉고 교사는 높은 단 위에 앉았으므로 "발 아래 앉는다"는 표현이 생겼다(사도행전 22:3; 누가복음 2:46). 마지막으로 율법사들은 법정에서 사건을 판결하거나 법정의 조언자로 활동하도록 요청받았다.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는 율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재판관직의 자격 요건이 아니었다. 동료 시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직위에 선출될 수 있었으며, 농촌의 법정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품성이나 지식이 제한적인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었을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박사"의 법률 조언을 활용하려 하였는데, 이는 특히 그 박사가 무료로 봉사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보다 권위 있는 법정에서는 새로운 법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를 토론하고 결정할 학자 단체를 상주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물론 이들이 재판관직에 선출되는 경우도 많아, 실질적으로 전체 법체계가 그들의 손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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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entry/isbe-l-lawyer(ISBE, PD) - CC0-1.0 · Sonnet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