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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e-g-goel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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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ō´el ( גּאל , gō'ēl , "구속자"): 고엘(Goel)은 히브리어 gā'al("건져내다", "구속하다")의 분사형이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용법 외에도, 히브리 율법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타인에 대해 특정 의무를 지는 자를 가리키는 전문 법률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1) 유대인이 가난 때문에 부유한 "나그네나 거류민"에게 자신을 팔아야 했다면, 그의 친족이 그를 구속(속량)할 의무를 졌다. 레위기 25:47 및 희년(JUBILEE) 항목 참조.

(2) 형제가 가난하여 재산 일부를 팔아야 했을 경우, 같은 의무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졌다. 레위기 25:23; 룻기 4:4 및 희년(JUBILEE) 항목 참조.

(3) 또한 자녀 없이 과부가 된 형제의 아내와 혼인하는 의무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졌다(룻기 3:13; 토비트 3:17).

(4) 민수기 5:5에는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다음으로 제사장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법규가 기술되어 있다(레위기 6:1).

(5) 피의 복수법(Blut-Rache)은 친족의 피를 복수하는 것을 가장 가까운 친족의 신성한 의무로 규정하였다. 그는 גּאל הדּם , gō'ēl ha-dām , 즉 "피의 복수자"라 불렸다. 이 법은 창세기 9:5 이하에 기록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는 명령에 근거하였으며, 심지어 짐승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단, 후자의 경우에는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허용되었다(출애굽기 21:28). 우발적 살인과 고의적 살인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살인자는 성소의 제단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으나, 조사 결과 고의적 살인임이 밝혀지면 제단에서 끌려나와 처형되었다(출애굽기 21:12; 열왕기상 1:50; 2:28).

민수기 35:9에는 고엘의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제시된다. 요단강 양쪽에 세 곳씩 총 여섯 도피성이 지정되어야 했다. 살인자에 대한 판결은 회중이 내렸다. 유죄 판결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고엘에게 넘겨졌고, 우발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 안에서 생활하도록 허용되었다. 도피성을 벗어나면 피의 복수자가 그를 죽일 권리를 가졌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살인자가 자기 성읍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살인자의 생명에 대한 몸값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살인에 대한 속죄는 오직 살인자의 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신명기 19:4; 여호수아 20:1-9; 사무엘하 14:6). 율법에 따르면 살인자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으나(신명기 24:16; 열왕기하 14:6), 사무엘하 21:1도 참조하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로 여겨지는 순서는 레위기 25:48 이하에 제시된다: 먼저 형제, 다음으로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 그 다음으로 다른 가까운 친족 순이다. 이 순서는 위 (1)의 경우에 적용되었으며, 아마도 (4)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고엘("구속자")의 비유적 용법에 대해서는 시편 119:154; 잠언 23:11; 욥기 19:25; 이사야 41:14를 참조하라. 복수(AVENGE), 살인(MURDER), 도피성(REFUGE, CITIES OF) 항목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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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l (ISBE) translated_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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