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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e-b-brothers-wif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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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יבמת , yebhēmeth = "시누이", "형제의 아내"(신명기 25:7, 9); אשׁה , 'ishshāh = "여자", "아내"; אשׁת אח , 'ēsheth 'āḥ = "형제의 아내"(창세기 38:8, 9; 레위기 18:16; 20:21); ἡ γυνὴ τοῦ ἀδελφοῦ , hē gunḗ toú adelphoú = "형제의 아내"(마가복음 6:18)): 형제의 아내는 형사취수제 (Levirate) 제도로 인해 히브리 관습과 법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과부는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었고,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었으며, 사망한 자의 생존한 형제가 자연스러운 상속인으로 여겨졌다. 과부를 상속할 권리는 곧 사망한 자가 아들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그녀와 결혼해야 할 의무가 되었으며, 시아버지나 상속한 부계 친족이 이 결혼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형사취수제 혼인에서 태어난 첫 아들은 사망한 자의 아들로 간주되었다. 이 제도는 주로 조상 숭배를 유지하는 민족들(인도인, 페르시아인, 아프가니스탄인 등) 사이에서 발견되며, 벤징어(Benzinger, New Sch-Herz, IV, 276)는 이스라엘에서 이 제도의 설명을 이 상황에서 도출한다. 형사취수제 혼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에 이미 관습으로 존재하였으나, 정착 후에는 혼인의 첫 아들이 상속 계보에서 사망한 자로 계산되어 추정상의 아버지에게서 상속받고 실제 아버지에게서는 상속받지 않음으로써 재산 분산과 이방인에 의한 취득을 방지하고 동시에 그 재산이 속한 가문을 영속시키는 의의를 가졌다. 법은 결혼 의무를 형제로 한정하고 그가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그런 경우에는 공개적인 수치가 뒤따랐다(신명기 25:5). 민수기 27:8의 법에 의해 딸들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져 가문의 재산이 보전될 수 있게 되었으며, 형사취수제는 사망한 자가 자녀를 전혀 남기지 않은 경우로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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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thers Wife (ISBE) translated_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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