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e-b-borrowing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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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ō -ing : (1) 구약성경 시대에 대출은 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았다. 즉,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상 자선의 한 형태였으며, 가난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만 대주자에 의해 제공되었다. 차용자에게 그것은 불행의 한 형태로 여겨졌고 (신명기 28:12 이하), 대주자에게는 선행의 한 형태였다.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한 모세 율법의 어조가 그러하다. (2)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모든 법전에서 금지되었으니 (출애굽기 22:25 [JE]; 신명기 23:19; 레위기 25:36 H 참조), 이는 형제의 고통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라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3) 그러나 율법은 이방인, 즉 비유대인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하였다 (신명기 23:20 : "이방인에게 네가 이자를 받고 꾸어 줄 수 있으나"; 신명기 15:3 비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담보물은 제한 하에 허용되거나 율법을 어기고 취해지기도 하였다 (신명기 24:10; 욥기 24:2 , 24:3 비교 "지계석을 옮기는 자들이 있으며 ... 과부의 소를 빼앗아 담보로 잡는다"). 신명기 15:1에는 "7년"마다 채권자가 "면제"를 실행하여 "대출을 탕감"하도록 규정하는 주목할 만한 법이 있다 (드라이버의 해당 구절 주석 참조). 출애굽기 3:22에서 흠정역의 "빌리리라"는 개역(영미)에서 "구하리라"로 번역된다.
원본
- 번역원본
dictionary-entry/isbe-b-borrowing(ISBE, PD) - CC0-1.0 · Sonnet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