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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e-b-bor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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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ōr : 언약서(출 20:20-23:33)에 따르면, 주인이 구매한 종은 6년 후에 해방되어야 했다. 만약 그가 계속 주인의 집에 머물기를 선택한다면 그 결정을 확정하는 종교 의식이 필요했다. "그 주인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되" (흠정역의 "재판관 앞으로"보다 더 정확한 번역),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려가서; 그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출애굽기 21:6 ). "하나님 앞으로"가 "성소 앞에서"를 의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의식을 성소 문 가까이에서 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개인 가옥의 입구는 성스러운 장소였다. 원시적 사고에 따르면 문 가까이에는 가정신들이 거하며, 이들의 기능은 집과 그 거주민들을 지키는 것, 예컨대 질병의 침입을 막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종을 주인의 집에 영구히 귀속시키는 의식을 가정신들 앞에서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종의 귀를 뚫는 것은 고대에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며, 아마도 귀는 청각의 기관이므로 복종의 의무를 상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베넷). 신명기 기자(신명기 15:17 )는 이 의식의 종교적 측면을 - 아마도 가나안 종교의 유물로 보아 - 거부하고, 이를 세속적이고 상징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송곳은 문에 닿도록 종의 귀를 꿰뚫었다. 해당 종은 그 가정에 영구히 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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