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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e-b-bill-bond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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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의한 청지기 비유(누가복음 16:6 이하)에서 개역한글의 "증서(bill)", 개정역(영미판)의 "차용증(bond)"은 그리스어 grámmata 를 번역한 것으로, 이는 당시 히브리 법률 용어 sheṭar 곧 "문서"에 해당한다. 당시 관행에서 이 "문서"는 채무자 자신이 직접 서명하여 작성해야 하는, 물품이나 금전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는 증서였다. (바바 바트라 10:8 참조.) 유능한 본문 비평가들에 의하면, 그리스어가 히브리어로 차용되었다는 에더샤임의 주장(*The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 II, 272)은 잘못된 독본에 근거한 것이다. 티셴도르프, 트레겔레스, 웨스트코트와 호트의 *The New Testament in Greek*에 따르면 그리스어는 tá grámmata 이지, 공인 본문의 tó grámma 가 아니다. 이 단어는 부정확한 의미를 지니며, 문자 그대로 "그 문서"를 뜻하는 것으로 논란 중인 사항을 아무것도 결정해 주지 않는다. (2)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킨 문제는 개정역(영미판)의 "차용증"이 단순한 채무 인정서인지, 아니면 농장 소출에서 일정한 연간 지대를 지급하는 의무 증서인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에더샤임은 전자의 견해를, 라이트풋은 후자의 견해를 지지한다. 비유에서 그 의무가 화폐가 아닌 현물—밀과 기름—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단순한 채무 이론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에더샤임은 청지기가 허용한 감면액이 금전 가치로 약 5파운드와 25파운드에 불과하며, 그것이 1회성이 아닌 연간 지급액을 나타낸다고 본다(케네디의 1권 HDB , 프레이저의 DCG , "Bill" 항목 참조). (3)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기존의 "차용증"을 단순히 수정한 것인지, 아니면 새 증서로 대체한 것인지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라이트풋과 에더샤임이 반대편에서 논쟁을 벌인다. 기존 차용증의 변경은 본문의 표현으로 시사되기는 하나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에더샤임은 이것이 사건의 개연성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그런 차용증들은 보통 양피지나 파피루스가 아닌 밀랍 칠한 서판에 기록되었으므로, 뾰족한 쪽의 반대편에 있는 납작하고 두꺼운 "지우개" 부분(mōḥēḳ)이 있는 첨필로 쉽게 지우거나 수정할 수 있었다. (4)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가) "증서" 혹은 "차용증"은 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작성해야 했다. (나) 그것은 발생한 채무에 대한 유일한 공식 혹은 법적 증거였다. (다) 전체 거래의 감독권은 당연히 "청지기"에게 속했다. 만일 청지기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주인을 속인다면, 주인은 그 사기에 맞설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풋, *Hor. Heb.*, L. and T. 판, II, 268-73; 에더샤임, *The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 II, 272 이하; 해당 부분의 주석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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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Bond (ISBE) translated_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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