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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8N

Institutes 4.4.5 — OF THE STATE OF THE PRIMITIVE CHURCH, AND THE MODE OF GOVERNMENT IN USE BEFORE T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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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들의 사정도 사도들 시대와 다르지 않았다(3장 6절). 그들은 신자들의 일상적인 헌물과 교회의 연간 수입을 받아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곧 일부는 사역자를 부양하는 데, 일부는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였다. 다만 감독의 감독 아래서 이루어졌고, 집사들은 매년 감독에게 관리 보고를 하였다. 교회 규범은 한결같이 감독을 교회 재산의 관리자로 규정하지만, 이는 감독이 스스로 그 일을 맡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교회의 공적 구제를 받을 자를 집사에게 지정하고, 나머지를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비율로 나눌지 알려 주며, 집사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감독할 권한이 그에게 있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사도들의 이름으로 된 규범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감독이 교회 재정을 통할하도록 명한다. 더 귀한 사람들의 영혼이 그에게 맡겨진다면, 더욱이 재정도 그의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 그 아래서 모든 것이 장로들과 집사들에 의해 경건하고 적절한 돌봄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지도록." 안디옥 공의회(35조)에서는 장로들과 집사들의 지식 없이 교회 재산에 개입하는 감독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그레고리우스의 여러 서신들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듯, 교회 규정이 상당히 변질된 그 시대에도 집사들이 감독 아래서 가난한 자들의 청지기 역할을 담당하는 관행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처음에는 집사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 부집사들이 배치되었을 것이나, 그 구분은 점차 사라졌다. 수입의 규모가 커져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가 필요해지면서 수석 집사(archdeacon)가 임명되기 시작하였는데, 히에로니무스는 자신의 시대에 이미 그 관행이 있었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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