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s 4.20.18 — OF CIVIL GOVERNMENT.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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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법적 절차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에게는 합법적임을 이해해야 한다. 올바른 사용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해당된다. 피고의 경우, 정해진 날에 출두하여 쓴 마음 없이 자신의 변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되, 오직 자신의 권리를 공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만으로 한다. 원고의 경우,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부당하게 공격받았을 때, 관원의 보호에 자신을 맡기고 불만을 진술하며 공정하고 선한 것을 요구하되, 해치거나 복수하려는 소원도, 쓴 마음도 증오도, 다툼의 열정도 멀리하고, 오히려 자신의 적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품는 것보다는 다소 양보하고 참을 마음이 더 있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악의로 가득 차고, 시기로 타락하고, 분노로 불타오르고, 복수의 숨결을 내뿜는 자들이나, 다툼의 열기에 어느 정도 사랑을 내버리게 될 정도로 불타오른 자들은 가장 공정한 소송조차 불경건하게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공리가 되어야 할 것은, 아무리 공정한 소송이라도 상대방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는 자가 올바르게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마치 그 문제가 우정 어린 방식으로 처리되고 해결된 것처럼. 혹시 누군가 이런 절제 있는 소송 방식은 실제로 거의 볼 수 없어 그것을 본다면 일종의 기적 같을 것이라고 끼어들지도 모른다. 나는 이 시대에 정직한 소송 당사자의 사례를 만나기 드물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일 자체는 악이 더해지지 않는 한 선하고 순수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관원의 도움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임을 들을 때,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문
- 번역원본
treatise-section/inst-4-20-18(Calvin Institutes, PD) - CC0-1.0 · Sonnet 번역 · 성경 인용은 WEB(PD)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