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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s 4.20.16 — OF CIVIL GOVERNMENT.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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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말한 것은 모든 법률과 연결된 두 가지에 적절히 주의한다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것은 법률의 제정과 제정이 근거하는 공평이다. 공평은 자연적인 것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 수 없으므로, 제정된 것의 성격에 따라 모든 법률에 의해 추구되어야 한다. 법 조항들은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들이 있으므로, 모두가 공평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다양해도 무방하다.

이제 우리가 도덕법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율법이 자연법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신 양심의 증언에 불과함이 분명하므로, 우리가 말하는 이 공평의 전체가 그 안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만이 모든 법률의 목적이요 규범이요 한계가 되어야 한다. 이 규범에 따라 만들어지고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이 한계에 제한된 법률들은 유대인의 법률과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아우구스티누스, 하나님의 도성 19권 17장).

하나님의 율법은 도둑질을 금한다. 유대인들의 시민 정치에서 절도에 대한 처벌은 출애굽기 22장에서 볼 수 있다. 다른 민족들의 매우 오래된 법률들은 훔친 것의 두 배를 갚도록 함으로써 절도를 처벌했다. 이후 법률들은 현행절도와 비현행절도를 구분했다. 다른 법률들은 유배나 낙인으로, 다른 법률들은 사형으로 처벌했다. 유대인들에게 위증한 자에 대한 처벌은 "그가 형제에게 하려고 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신 19:19)이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처벌이 불명예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교수형이며, 또 다른 나라에서는 십자가형이다. 모든 법률이 살인을 피로 갚지만 사형의 종류는 다르다. 어떤 나라에서는 간음이 더 엄하게, 어떤 나라에서는 더 가볍게 처벌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양성 속에서도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한다는 것을 본다.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즉 살인, 절도, 간음, 위증—이 정죄하는 범죄들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선언하지만, 처벌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유익한 것도 아니다. 살인을 두려운 처벌로 벌하지 않으면 즉시 강도와 살인의 먹잇감이 될 나라가 있을 수 있다. 처벌의 엄격함을 높여야 할 시대가 있을 수 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는 소요를 일으키는 것들을 새 법령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전쟁 중에는 전례 없는 처벌의 엄격함으로 사람들을 압도하지 않으면 전쟁의 소란 속에서 문명이 사라질 것이다. 기근과 역병 중에는 더 엄한 규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더 나빠질 것이다. 어떤 민족은 특정 악덕에 더 빠지기 쉬우므로 가장 엄하게 억제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유지하는 데 탁월하게 적합한 이 다양성에 반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공익에 해로운가! 모세의 율법이 폐지되고 다른 새 법률들이 그것보다 선호될 때 하나님의 율법이 모욕받는다는 주장은 매우 터무니없다. 다른 것들이 더 나은 것으로 인정받을 때 그것이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와 백성의 상황을 고려해서인 경우, 또는 우리를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닌 것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모세의 손으로 모든 나라에 공포하고 모든 곳에서 시행되도록 내놓은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특별한 보살핌과 후원과 보호 아래 두셨으므로, 특별히 그 민족의 입법자가 되기를 기뻐하셨고, 지혜로운 입법자에게 어울리게 법률을 제정할 때 그 민족을 특별히 배려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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