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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s 4.20.15 — OF CIVIL GOVERNMENT.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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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법은—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두 가지 핵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우리가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단순히 명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품으라고 명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빚으려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정해진 참되고 영원한 의의 규칙이다. 그분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뜻은 우리가 모두 그분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의식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과 같다. 주님께서 충만한 때가 이르러 그분의 지혜를 세상에 완전히 나타내시고 그 당시 그림자로만 예시되었던 것들의 실체를 보여 주실 때까지, 그 어린 시절 같은 백성을 훈련하는 수단이었다(갈 3:24; 4:4). 그들에게 일종의 정치로 주어진 사법은 그들이 서로 죄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일정한 공평과 정의의 형태를 전달했다.

의식들의 수행이 적절히 경건의 교리에 속했던 것처럼—유대 교회를 하나님의 예배와 종교 안에 유지했기 때문에—그것은 경건 자체와 구별되었다. 마찬가지로 사법 형태는 비록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이 명하는 사랑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만을 바라보았지만, 그것은 사랑의 계명 자체와는 별개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의식들이 경건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폐지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사법 제도들이 제거되더라도 사랑의 의무와 계명은 영원히 그대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각 민족이 자국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법률을 제정할 자유가 주어졌다면, 이 법률들은 항상 사랑의 규칙으로 시험받아야 한다. 형태는 다양해도 같은 원칙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도둑질에 영예를 부여하고, 남녀 간의 무차별적인 성관계를 허용하며, 그보다 더 추잡하고 터무니없는 것들을 허용하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법률들은 정의뿐 아니라 인간성과 문명화된 삶에도 완전히 어긋나므로 법률로 여길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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