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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s 4.20.14 — OF CIVIL GOVERNMENT.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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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관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법률이다. 법률은 통치의 가장 강한 힘줄이다. 키케로가 플라톤을 따라 표현한 것처럼, 법률은 관원의 직무가 존재할 수 없는 영혼과 같다. 반면에 관원 없는 법률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법률은 말 없는 관원이고 관원은 살아있는 법률이라는 것보다 더 진실된 말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 정치가 어떤 법률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로 했으므로, 최선의 법률에 대한 긴 논의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 그 주제는 방대하고 이 자리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지나치면서 간략히, 어떤 법률이 하나님께 대해 경건하게 사용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지를 언급하겠다. 이 점을 침묵 속에 지나쳐도 좋으련만, 여기서 많은 위험한 오류들이 저질러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모세의 율법을 소홀히 하고 다른 민족들의 일반법으로 통치되는 국가는 올바르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견해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선동적인지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라. 나로서는 그것들이 어리석고 거짓됨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전체—모세를 통해 공포된—를 도덕법, 의식법, 사법으로 나누는 잘 알려진 구분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각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고 없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각각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사법과 의식법이 도덕과 관련된다는 생각에 누구도 동요하지 말라. 이 구분을 채택한 옛 사람들은 이 두 부류가 도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도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변경되고 폐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 이름을 특별히 첫 번째 부류에만 붙였는데, 그것 없이는 참된 삶의 거룩함과 불변하는 행실의 규범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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