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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8N

Institutes 4.17.44 — OF THE LORD’S SUPPER, AND THE BENEFITS CONFERRED BY IT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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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까지 성찬에 대해 말한 것은, 그것이 연 1회, 그것도 형식적으로 받도록 제정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보여 준다(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습이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주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주 기억하며 믿음을 유지하고 확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도록 자극받으며, 서로를 향한 사랑을 양육하고 증언하도록 제정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 안에서 그 끈이 그들에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구주의 몸의 상징에 교제할 때마다, 마치 보증이 주어지고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모든 의무에 얽매인다. 이것이 사도적 교회의 관습이었음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알린다(행 2:42). 따라서 우리는 말씀, 기도, 성찬의 배급, 구제 없이는 교회의 어떤 모임도 열리지 않도록 항상 배려해야 한다. 우리는 바울로부터 이것이 고린도인들이 지켰던 질서임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그 후 오랜 시대 동안의 관습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아나클레투스와 칼리스투스에게 귀속된 고대 교회법에 따라 성별이 이루어진 후 교회 밖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이가 교제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사도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저 고대 교회법에서 끝까지 남아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은 교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안디옥 공의회에서 교회에 들어와 성경을 듣고 교제를 삼가는 이들은 그 잘못을 고칠 때까지 제거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1 툴루즈 공의회에서 이것이 완화되었어도 거기서도 설교를 들은 후 교제하지 않는 이들은 훈계받아야 하며, 그래도 삼가면 제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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