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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8N

Institutes 4.13.19 — OF VOWS. THE MISERABLE ENTANGLEMENTS CAUSED BY VOWING RASHLY.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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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구절을 수녀들에게 적용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왜냐하면 여집사들은 노래나 이해할 수 없는 중얼거림으로 하나님을 달래고 나머지 시간을 게으름으로 보내도록 임명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향한 교회의 공적 사역을 수행하고 자선 업무에 온 열심과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수고하도록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혼에서의 금욕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종으로 나타내기 위해 독신을 서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더 자유롭기 위해서였다. 끝으로, 그들은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나 삶의 절정에서 서원하여 나중에 너무 늦은 경험으로 자신들이 어떤 절벽에서 뛰어내렸는지를 배운 것이 아니라, 모든 위험을 극복했다고 생각될 때 안전하면서 거룩한 서원을 했다. 앞의 두 논점을 억누르지 않고, 사도가 그런 이들만 허락하고 어린 자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명하므로, 예순 살 전에 여성들이 절제의 서원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불법이었다고 나는 말한다. 따라서 어떤 근거로도, 먼저 열두 살, 그 다음 스무 살, 마지막으로 서른 살로 낮추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자신을 알 수 있는 나이에도, 자기 성품에 관한 어떤 경험도 갖기 전에, 속임으로만 아니라 강압과 위협으로 강요되어 이 저주받은 덫에 스스로를 얽매게 되는 불쌍한 소녀들의 경우는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다른 두 서원의 반박은 길게 다루지 않겠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적지 않은 미신들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그것들은 그것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조롱하도록 고의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악의적인 감정으로 모든 특정 논점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일반적 논박으로 만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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