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s 4.11.16 — OF THE JURISDICTION OF THE CHURCH, AND THE ABUSES OF IT, AS EXEMPLIFIED IN THE P (ko)
I18N language_pack · status:draft · license:CC0-1.0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들이 이 예외로써 추구했던 것은 모두, 불경건한 군주들이 전제적인 변덕과 폭력으로 교회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군주들이 교회 사안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 교란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권징을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 파괴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강제의 권세를—세속적 강압을 말하는 것이다—가지지 않으며, 가지려 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경건한 왕들과 군주들이 법률과 칙령과 판결로 종교를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 이런 방식으로, 황제 마우리키우스가 특정 감독들에게 이민족들에게 쫓겨난 이웃 동료들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레고리우스는 그 명령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했다(Lib. 1 Ep. 43; Lib. 4 Ep. 32, 34; Lib. 7 Ep. 39).
원문
- 번역원본
treatise-section/inst-4-11-16(Calvin Institutes, PD) - CC0-1.0 · Sonnet 번역 · 성경 인용은 WEB(PD)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