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s 3.19.2 — OF CHRISTIAN LIBERTY.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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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첫째, 믿는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칭의에 대한 확신을 구할 때 율법 위로 올라서야 하며, 더 이상 율법으로 칭의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3권 17장 1절), 율법은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칭의의 모든 소망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율법에서 풀려나야 한다. 그리고 그 자유는 행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자유여야 한다. 왜냐하면 칭의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행위라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나 한계도 정할 수 없으며,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모든 언급과 행위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칭의의 문제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해야 한다.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자격 없고 불의한 자임에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느냐이다. 양심이 이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 한다면 율법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바르게 내릴 수는 없다. 율법은 그들을 선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촉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비록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율법을 주목하지 않더라도 그렇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르므로 잘 구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경건을 향한 열망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엡 1:4; 살전 4:5). 율법의 역할은 의무를 상기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순결과 거룩함을 힘쓰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대답하고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불안해할 때는 율법의 요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완전함을 능가하는 그리스도만을 의로움으로 내세워야 한다.
원문
- 번역원본
treatise-section/inst-3-19-2(Calvin Institutes, PD) - CC0-1.0 · Sonnet 번역 · 성경 인용은 WEB(PD)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