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s 2.8.45 — EXPOSITION OF THE MORAL LAW.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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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불의가 하나님께 혐오스러우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마땅한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 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탐하지 못하도록 금하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것을 정직하게 보존하는 데 힘쓰도록 요구한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우연에 의해 그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권적 주님의 배분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누가 자신의 수단을 나쁜 목적으로 전용한다면 신성한 처리에 대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이다. 도둑질의 종류는 매우 많다. 하나는 사람의 재산이 강제로 약탈되어 빼앗기는 폭력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하나는 사기적으로 가로채는 악의적인 사기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의의 외관으로 그것을 차지하는 더 숨겨진 교활함으로 이루어진다. 네 번째는 기부의 구실로 그것들을 유혹해 빼앗는 아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다른 종류들을 열거하는 데 너무 오래 머물지 않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애정 대신 어떤 방식으로든 이웃을 속이거나 해치고자 하는 열망을 대체함으로써 이웃의 재산과 돈을 얻는 모든 기술들이 도둑질로 여겨져야 함을 알고 있다. 비록 법적 소송으로 얻을 수 있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는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 그분은 교활한 자가 더 단순한 이웃을 그물에 걸 때까지 속이기 위한 기만의 긴 줄기를 보신다. 더 강력한 자가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짓밟는 가혹하고 잔인한 법률들을 보신다. 더 교활한 자가 덜 주의 깊은 자를 위해 미끼를 내미는 유혹들을 보신다. 비록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심판을 피하고 인정받지 않더라도. 또한 이 계명의 위반이 돈이나 상품이나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권리에까지 확대된다. 우리가 이웃에게 수행할 의무를 삼간다면 우리는 그의 손해로 이웃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인이나 태만한 청지기가 고용주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그의 재산 관리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 맡겨진 수단을 부당하게 낭비하거나 방탕하게 소비하는 경우, 종이 그의 주인을 비웃거나 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생명이나 재산에 불충실한 경우, 반면에 주인이 그의 가족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경우,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죄를 범한다. 자신의 소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빚진 것을 수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간직하거나 빼앗기 때문이다.
원문
- 번역원본
treatise-section/inst-2-8-45(Calvin Institutes, PD) - CC0-1.0 · Sonnet 번역 · 성경 인용은 WEB(PD)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