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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s 2.8.41 — EXPOSITION OF THE MORAL LAW.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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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명의 취지는 하나님이 순결과 정절을 사랑하시므로 우리는 모든 불결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명의 실질은 우리가 어떤 불결함이나 방탕한 무절제로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긍정적 명령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정결하고 절제 있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간음인데, 정욕은 자연히 그것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 불결함이 더 조잡하고 분명한 형태로(그것이 몸에까지 얼룩을 남기는 한에서), 모든 형태의 정욕을 혐오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사람이 창조된 율법이 독신 생활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돕는 배필을 즐기는 것이었고, 저주 아래 떨어진 이후 이러한 삶의 방식에 대한 필요가 더 커지므로, 주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 그분의 권위 아래 맺어진 결혼을 그분은 또한 자신의 복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따라서 결혼과 다른 어떤 공동 생활 방식도 그분 보시기에 저주받은 것이며, 결혼 관계는 우리가 억제되지 않은 정욕에 굴복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필요한 수단으로 정해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결혼 없이 동거하는 모든 남녀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방종에 굴복하는 것을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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