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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on-l-law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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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 (Law)**

행위의 규범. 자연법은 사물의 도덕적 차이에 근거하며 자연의 빛으로 발견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다(롬 1:20; 2:14,15). 이 법은 모든 사람을 모든 때에 매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양심이라는 용어로, 곧 사물의 도덕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능력으로 일컬어진다. 의식법은 구약 아래에서 예배의 의례와 의식을 규정한다. 이 법은 이 의례들이 예표하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을 마치시기까지만 의무로 지워졌다(히 7:9,11; 10:1; 엡 2:16). 이는 복음으로 폐지되었다기보다 성취되었다. 재판법은 히브리 민족의 시민 정책을 지도한 법이다. 도덕법은 인간의 행동에 관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으로, 시대의 끝까지 모든 사람을 매인다. 이는 시내산에서 공포되었다. 그것은 완전하고(시 19:7), 영구하며(마 5:17,18), 거룩하고(롬 7:12), 선하며 신령하고(14절), 심히 넓다(시 119:96). 비록 모두를 매이게 하지만,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서 그 아래 있지 않다(갈 3:17). (계명을 보라.) 실정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근거한 규례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므로 옳다. 도덕적 실정법은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원문

엣지 (그래프 연결)

들어오는(in)
Law (Easton) translated_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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