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psa-81-4-4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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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라. 앞서의 권면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 율법이나 조례는 영원한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옛 백성에게 규정되었음이 여기서 가르쳐진다. 언약에는 쌍방 간의 상호 합의가 있으므로, 이 규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신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것을 자신을 위해 유보하셨음이 선언된다.
원주석
- 번역원본
commentary-section/cal-psa-81-4-4(Calvin, PD) - CC0-1.0 · Sonnet 번역
엣지 (그래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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