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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v-25-39-39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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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절. 네 형제가.** 그는 이제 더 나아간다. 즉, 형제를 산 자는 그를 인도주의적으로 대해야 하며, 품꾼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주인의 인도주의가 품꾼을 대하듯이 자신의 노예를 아끼고 배려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므로 노예의 노동이 두 배로 평가된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하나님이 경험상 종종 압제적인 것으로 나타난 그 규칙에 제약을 두시는 것은 이유 없지 않다.

그럼에도 그분은 이방 철학자들이 한 것 이상을 규정하지 않으신다. 즉, 주인들이 노예들을 품꾼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의의 원칙은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낯선 자들과 관련하여 동일한 규칙을 형제들과 관련하여 규정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적어도 공동 상속지와 조건을 가진 형제들에게는 절제를 지켜야 한다는 특별한 법이 제정된다.

첫째로, 히브리인 노예들이 포로처럼 가혹하게 그리고 경멸적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규정된다. 그런 다음 그들의 노예 신분이 희년에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그들의 자유가 이전에 7년째 해에 주어졌는데, 이제 왜 50년까지 연기되는가? 어떤 이들은 희년이 6년 내에 발생한다면 전체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해결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추측이다.

내게 가장 납득이 가는 견해는 יבל(요벨)이라는 단어가 매 7년째 해를 의미하도록 확장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폭력과 다른 해로운 처우에 가장 많이 노출된 그 노예들에게 절제를 특별히 규정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자유가 될 자신들의 노예들을 마음대로 억압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를 뚫음으로써 더 긴 노예 기간에 자신들을 예속시킨 자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더욱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희년까지 그들의 노예 신분이 지속될지라도, 그들의 주인들이 절제와 인도주의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이 견해를 자유롭게 받아들인다.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거기서는 자녀들이 아버지들과 함께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명해지는데, 이것은 7년째 해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원주석

엣지 (그래프 연결)

들어오는(in)
Calvin's on Leviticus 25:39 translated_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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