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ev-25-29-29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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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절. 만일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팔면.** 그분은 여기서 집과 땅을 구별하신다. 환매권은 1년을 넘어 연장되지 않도록 규정하신다. 또한 희년에도 매매가 유효하도록 하신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집들 사이에 두 번째 구별도 더해진다. 즉, 성읍의 집들은 완전히 양도될 수 있지만, 시골 집들의 조건은 땅 자체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일부를 이루도록 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읍 집들에 관해서는, 그것들이 때로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되었으므로 건축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유한 자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점이 있었다. 더욱이 집은 밭처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며, 일하고 경작하여 자신과 가족을 扶養할 수 있는 밭보다 집 없이 지내는 것이 더 견딜 만하다.
그러나 시골 집들은 예외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땅에 부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열매들을 저장할 장소가 없다면 그것들을 수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니, 경작할 수 없는 농장을 소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근처에 외양간이 없다면 소들이 어떻게 밭을 갈 수 있겠는가? 따라서 농장 건물이나 오두막 없는 땅은 거의 쓸모가 없고, 그것들은 편리하게 분리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희년에 모든 시골 소유지가 이전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정하신 것은 정당하다.
원주석
- 번역원본
commentary-section/cal-lev-25-29-29(Calvin, PD) - CC0-1.0 · Sonnet 번역
엣지 (그래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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