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ev-19-20-20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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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절.** 하나님 앞에서 종과 자유인 사이에 차이는 없지만, 법정에 관한 한 그들의 상황은 다르다. 또한 종인 여자와의 간음으로 인한 악한 결과도 자유인 여자의 경우와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가 사형에 해당하지만, 백성의 연약함을 고려하여 형벌이 완화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약혼한 여종을 더럽혔다면, 둘 다 채찍질을 당해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어떤 남자와 동거한 첩이 유혹을 받는다면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간음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추론한다.
율법의 관대함이나 아량으로 인해 그 범죄가 사소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이 오류는 속죄의 첨가로 즉시 예방된다. 이미 채찍질로 맞은 자도 여전히 화해가 필요하다면, 범죄의 정도가 그 형벌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원주석
- 번역원본
commentary-section/cal-lev-19-20-20(Calvin, PD) - CC0-1.0 · Sonnet 번역
엣지 (그래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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