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deu-22-23-23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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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절. "약혼한 처녀가 있을 때에." 이제 처벌의 엄중함이 더 확대된다. 약혼한 여자도 아내로 여겨지는데, 이는 매우 타당한 이유에서이다. 그녀는 이미 신의를 서약했는데, 약혼한 남자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다른 남자의 품에 정절을 팔아넘기는 것은 극도의 방종함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간을 당한 여자는 죄인이 아니므로, 들에서 강요당한 여자는 무죄 방면된다.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그녀가 저항했을 것이라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어들이 어리석은 백성의 이해에 맞게 조정되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강압과 동의를 구별하시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약 소녀가 그녀의 외침이 들릴 수 없는 건물의 외진 곳에서 강요당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만족할 만한 증언과 상황적 증거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분명히 무죄 방면하셨을 것이다.
원주석
- 번역원본
commentary-section/cal-deu-22-23-23(Calvin, PD) - CC0-1.0 · Sonnet 번역
엣지 (그래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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