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deu-21-18-18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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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하나님이 이전에 두 가지 절에서 언급하신 것을 이제 일반 법으로 포괄하신다. 부모에게 욕되게 하거나 모욕하는 모든 자가 반역적인 자녀라고 불린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부모에게 불복종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그들을 치거나 때리고 모욕적인 말로 공격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요컨대, 모세는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들을 경멸할 만큼 그토록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자들은 죽음을 당해 마땅하다고 선언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또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론한다. 형벌은 오직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만 선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법이 부모의 징계에 완고하게 반항하는 모든 자를 죽음에 넘길 때, 그들이 부모에게 마땅한 공경을 거부했다는 것이 뒤따른다.
그런데 율법의 엄격함을 조절하는 탁월한 방법이 도입된다. 즉,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언에 따라 사건을 결정하도록 요구하시고, 공개적으로 심리하도록 명하셔서, 아무도 사사로운 개인들의 의지로 정죄되지 않도록 하신다.
로마법에서는 아버지에게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주어졌다. 아버지들이 자기 혈육에게 잔인하게 대할 만큼 어리석은 비인간성에 이끌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수처럼 비슷한 아버지들이 때로 발견되고, 증오나 탐욕에 눈이 멀어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은 많은 예들이 있으므로, 이 로마법의 양보는 정당하게 거부되어야 한다.
나는 물론, 자녀에게 형벌을 가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친구들을 의논 상대로 불렀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사로운 거처의 벽이 많은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감추므로, 하나님은 부모들이 고발을 하고 증언을 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그들에게 훨씬 더 나은 제약을 가하셨다. 비록 그분이 그들의 증언에 신뢰를 주기를 원하시지만, 자녀가 재판관들의 법정에 서게 될 때, 의심할 여지 없이 합법적인 재판이 따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절차의 형식이 규정된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데려다가 고집스러운 완고함을 이유로 재판관들 앞에 고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이 즉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재판관들이 죄인이 돌에 맞기 전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을 추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거기에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재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아들이 그 범죄에 대해 자신이 무죄라면 죄를 벗기 위해 변론하도록 허용되었음을 함의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완고함이 잘 알려졌다고 하자. 또는 아버지가 계모의 부추김으로 아들을 고소했다고 하자. 또는 어떤 부당한 앙심이 발견된다고 하자.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격분한 나머지 아들을 파멸시키려 공모했다고 하자. 따라서 "그 때에"라는 부사에 변론이 함의되어 있다. 아들이 변론도 들어보지 않고 정죄된다면 그 이상으로 불합리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온 백성에게 돌에 맞아야 했으므로, 그는 먼저 유죄가 증명되어야 했다. 이런 이유로 그가 공개적으로 끌려 나온 것은, 그가 자기 사건을 변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악덕에도 빠진 자들이 정죄되었지만, 모세가 특별히 탐식하는 자와 술 취하는 자를 언급하는 것은, 비록 어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도 주장되지 않더라도, 부모가 아들을 교정할 수 없다면 방탕한 타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부모의 훈계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만큼 복종심과 수치심을 그처럼 버린 자들은 필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절의 끝에서 우리는 형벌의 두 가지 목적을 수집한다. 즉, 그것에 의해 어느 의미에서 오염된 땅이 죄들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과, 범죄자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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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석
- 번역원본
commentary-section/cal-deu-21-18-18(Calvin, PD) - CC0-1.0 · Sonnet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