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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deu-20-12-12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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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절. 그러나 그 성읍이 화평을 거부하고.** 여기서 주어진 허가는 너무 큰 자유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방 저술가들조차 정복된 자들도 아끼라고 명하고, 비록 성벽을 공성 망치가 이미 뚫었을지라도 무기를 내려놓고 장군의 신의에 몸을 맡기는 자들은 자비에 받아들이라고 명하는데,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무차별적인 유혈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이미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합법적으로 정당한 것 이상이 그들에게 양보된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의 율법에 의하면, 칼을 버리고 자비를 구하는 무장한 사람들도 아껴야 한다. 어쨌든 무기를 들고 칼을 잡은 채로 붙잡힌 자들 외에는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남자들에게까지 확장된 이 학살 허가는 완전(perfection)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나움으로 인해 완전한 공평이 그들에게 규정되는 것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하나님은 적어도 그들의 과도한 폭력이 잔인함의 극단까지 나아가는 것을 막으시고자 하셨다.

문제는 무력으로 점령된 성읍들에 관한 것인데, 거기서는 때때로 성별이나 나이에 대한 구별이 전혀 없다. 이 비인도적인 행위가 여기서 완화된다. 그들은 여자나 어린이들을 죽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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