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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deu-19-16-16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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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절. 만일 위증하는 증인이 한 사람에게 일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강하게 작용하지 않아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중상모략의 사랑을 삼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여기서 위증에 대해 내릴 형벌을 정하신다. 정치적 법들은 불경건하고 불복종하는 자들에 대해 제정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자들이 사람들의 법정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비록 여기서 위증을 재판관들에게 심판받도록 명하는 것이 고소인이 없을 때는 해당하지 않지만—즉, 거짓 증언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불평하는 자가 없는 한—그럼에도 이성은 지시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다면, 재판관들은 직권으로 그 문제를 조사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만약 어떤 불평이 제기된다면 재판관들이 그것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범죄가 증명된다면 동해보복(同害報復, talionis)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셨다.

이로부터 거짓 증인들과 살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명하심으로써, 마치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신 것처럼, 그분은 비상한 부지런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 은밀한 범죄는 가장 세심한 주의 없이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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