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deu-19-14-14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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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절.** 여기서 로마법에 의해 엄히 처벌받는 일종의 도둑질이 정죄된다. 모든 사람의 재산이 안전하도록, 밭의 경계를 위해 세워진 경계석들이 마치 성물(聖物)처럼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계석을 속임수로 옮기는 자는 이 행위 자체로 이미 유죄가 증명된다. 그는 합법적인 소유자가 그 땅을 평화롭게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기 땅의 경계를 이웃의 손해가 되도록 더 앞으로 밀어내는 자는 도둑질을 사기적으로 감춤으로써 그 범죄를 두 배로 만든다.
이로부터 우리는 또한 수집할 수 있다. 실제로 이웃의 재산을 가져가는 자들, 즉 그의 상자에서 돈을 꺼내거나 지하실과 곳간을 약탈하는 자들만이 도둑이 아니다. 이웃의 땅을 불의하게 점유하는 자들도 도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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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석
- 번역원본
commentary-section/cal-deu-19-14-14(Calvin, PD) - CC0-1.0 · Sonnet 번역
엣지 (그래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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