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1ti-5-9-9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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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를 명부에 올리려면.** 바울은 다시 한 번 어떤 종류의 과부들이 교회의 보살핌 아래 들어와야 하는지 지적하며,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한다. **예순 살 아래가 아니어야 한다.** 첫째로, 그는 예순 살이라는 나이를 명시한다. 공적 비용으로 부양을 받으려면 이미 노년에 이르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더 강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였는데, 재혼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전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교회가 가난을 구제해 주고 자신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교회와 그들 사이에는 상호 의무가 있었다. 그 나이에 이르지 않은, 아직 정정한 여자들이 다른 이들의 짐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였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재혼에 대한 욕구에 관해서는, 예순이 넘은 여자라면 그 위험이 충분히 방어되었다. 특히 평생 한 남편만을 두었다면 더욱 그렇다. 그 나이에 이르도록 한 남편으로 만족하였다는 것은 절제와 정결의 담보로 볼 수 있다. 바울이 두 번째 결혼을 부인하거나 두 번 결혼한 자에게 수치의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는 젊은 과부들에게 결혼하라고 권한다. 다만 남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여자들에게 반드시 미혼으로 남도록 강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한 것이다.
원주석
- 번역원본
commentary-section/cal-1ti-5-9-9(Calvin, PD) - CC0-1.0 · Sonnet 번역
엣지 (그래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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